쓰레기 수출 여파 손해배상 소송 제주도 ‘승’
쓰레기 수출 여파 손해배상 소송 제주도 ‘승’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2.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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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운업체 상고 ‘기각’
손실금 10억 배상 책임 벗어

속보=‘쓰레기 수출’로 오명을 남긴 행정당국이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A해운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11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손해배상 소송은 행정당국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A해운과 행정당국의 법정 다툼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쓰레기 수출에서 비롯됐다.

제주도는 봉개동 회천매립장 북부광역소각장의 시설용량이 과부화되면서 2015년부터 수거한 쓰레기를 압축 포장해 육지부로 반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제주시가 2016년과 2017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처분한 쓰레기 1만1900t 중 일부가 필리핀 세부항과 민다나오 섬으로 보내지면서 쓰레기 수출 파문이 일었다.

당시 제주지역 폐기물 2712t을 실은 A해운의 선박 역시 필리핀 민다나오 섬으로 향했다가 그대로 평택항으로 되돌아온 뒤 하역을 거부당해 133일간 해상에 표류했다.

A해운은 폐기물을 실은 채 장기간 표류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2017년 제주도 및 운송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 등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2020년 11월 13일 A해운의 손을 들어줬다(본지 2020년 12월 29일자 1면 보도).

1심 재판부는 제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을 공무수탁계약으로 판단해 하역 지연에 따른 손실금 10억원을 제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는 2021년 10월 13일 원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A해운사간의 계약을 사인(私人)간의 계약으로 보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공무수탁사인이라는 A해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A해운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려 4년 5개월에 걸친 쓰레기 수출 손해배상 소송은 행정당국의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송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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