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수산자원 조성이나 어촌뉴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17년 이후 바다숲 조성 및 마리나‧어촌뉴딜300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부적정‧소홀‧미충족‧미이행 8개 사항을 적발해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10건과 함께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를 해당 기관장에게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바다숲‧인공어초‧바다목장 등 조성사업 사후관리 부적정을 비롯해 인공어초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 작성 등 관리 미흡과 수산자원 조성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 소홀,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이 확인됐다.
특히 제주도가 지난 5년간 98곳 수역에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21개 사업 지선에 설치한 인공어초가 시설 기준보다 1.0%에서 많게는 66.0%가 부족하게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인공어초 설치 목적인 자원량 증식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2020년 7억6000만원을 투입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당 기준가격이 1억원을 넘는 재산 취득에 대해 당해 예산의 의결 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심의를 받지 않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