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악용한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예방 수칙 전파에 나서 눈길.
경찰은 오는 6월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될 예정임에 따라 보상금 지급 명목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도청, 읍·면·동사무소, 4·3위원회 등 관계 기관으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은 최근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근절을 위해 수사·형사·112 등 관계 기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해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예방 수칙 전파 등 대책을 논의.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워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민 스스로 예방수칙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생활화해달라”고 당부.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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