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선거운동원 표지’…치열한 유세전에 곳곳 위법 의혹
보이지 않는 ‘선거운동원 표지’…치열한 유세전에 곳곳 위법 의혹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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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으나 제주지역 각 정당이 유세 과정에서 위법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나 표지를 패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지를 패용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실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라도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는 만큼 각 정당의 법 준수 의식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대선 유세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표지을 패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속속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15일 제주시 제주우편집중국 일대서 이뤄진 출정 유세, 지난 1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이뤄진 선거 유세에서 일부 연설원과 운동원이 표지를 패용하지 않은 모습이 보였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 18일 중문오일시장, 지난 19일 서귀포오일시장 유세 등에서 선거운동원 일부가 표지를 겉으로 패용하지 않은 채 유세를 벌였다.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 배번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유권자가 특정 정당과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두 정당 모두 유세 과정에서 표지를 패용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색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벌인 사례도 목격됐다.

두 정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지난 1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과정에서 일부 연설원이 표지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목격됐다.

국민의당 또한 지난 20일 제주시 세화오일시장에서 벌인 유세에서 일부 선거운동원이 표지를 패용하지 않고 유세를 진행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운동원은 공직선거법 63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며 “다만 각 상황마다 일시적으로 표지가 보이지 않은 것인지, 표지를 패용하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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