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심 ‘전담 재판부’ 신설…명예회복 탄력
4·3 재심 ‘전담 재판부’ 신설…명예회복 탄력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2.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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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이 제주4·3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직결된 ‘재심’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

전국 법원 중 과거사 해결과 관련해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 것은 제주지방법원이 최초다.

제주지방법원은 4·3 재심 전담 재판부로 형사합의 제4-1부 및 제4-2부를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4·3 당시인 1948년 12월과 이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 군법회의에 기소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은 지난해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실제 지난 10일 대검찰청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수형인명부로 확인된 수형인 2530명 중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직권재심 외에도 피해자가 청구할 특별재심을 감안하면 올해 최소 3000여명에 대한 재심 청구가 예상됨에 따라 사건 수와 시급성, 4·3 재심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

각 재심 전담 재판부의 재판장은 장찬수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배석판사 4명이 배치됐다.

장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3 재심을 담당해왔다. 제주지방법원은 4·3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4·3 재심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적임자로 판단해 장 부장판사를 재심 전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의 재심 전담 재판부 신설로 4·3 희생자의 명예 회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족 등 지역사회는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양성홍 제주4·3희생자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재심을 전담할 재판부가 신설됐다는 소식에 행방불명인 유족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다. 수형인 희생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가 회복되기를 고대한다”며 “짓지도 않은 죄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내는 게 유족들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말했다.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 역시 “4·3 재심 전담 재판부 신설은 다른 지역의 과거사 해결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제주지방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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