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둘째 자녀 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다.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들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가구는 연 280만원씩 5년간 주거비 14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신혼부부·자녀 출산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며 "출산 환경 조성 및 주거 자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택 둘째 자녀 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693가구에 19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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