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관련, 수산업계 피해대책 시급하다
CPTPP 관련, 수산업계 피해대책 시급하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02.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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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 가입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려고 한다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무역협정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한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주변국이 대부분 참여하는 이 무역협정에서 빠지는 것은 통상질서에서 낙오할 수 있다. 따라서 CPTPP 가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수산업계와 농어업 분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제주도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등 제주 어업인들은 16일 제주항 2부두에서 열린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에서 “CPTPP 가입에 반대한다”며 “정부가 CPTPP 가입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산보조금’을 폐지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수산업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수산보조금 문제는 비단 CPTPP 가입 차원뿐 아니라 수산자원보호와 환경단체 등의 여론 등을 감안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진하기 그지없는 상태다. 

2015년 UN은 지속가능개발 목표(SDG)로 2020년까지 수산보조금을 금지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2020년까지 수산보조금 협상을 타결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우리는 수산보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속하는 가장 주요한 금지대상 보조금이 바로 유류보조금이다. 한국은 매년 7000억원씩 어업용 유류세를 면세하는 방식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수산보조금 문제가 화급한데도 이에 대체할 기술개발이나 보조금 체계 개편, 어업 구조조정 등의 대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산보조금 폐지는 수산업과 어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하다. 당장 면세유가 폐지될 경우 이는 곧바로 어업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

실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서 CPTPP 가입 시 보조금 폐지가 어업경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근해어업은 면세유 폐지 시 순이익률이 13.2%포인트가 감소, 1% 수준의 순이익률을 보였으며, 연안어업은 9.6%포인트의 순이익률이 감소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이제라도 정부는 수산보조금 폐지로 인한 국내 수산업의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어업인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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