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6·1 지방선거 레이스 개막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6·1 지방선거 레이스 개막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2.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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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올해 지방선거는 주요 정당이 다음 달 9일 대선에 ‘올인’을 선언하면서 도민의 관심사에서도 다소 멀어진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대선 이전까지 자당 후보의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금지했고, 정의당도 대선 이후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법정시한(지난해 11월 30일)을 훌쩍 넘긴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출마를 위해 표밭을 갈고 있는 예비후보들의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행 43명인 제주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나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며 정수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달 대선 이후에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제주의 경우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정개특위에 계류된 상태로, 교육의원 폐지와 정수 증원이 맞물려 있어 심사에 더욱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교육의원 폐지 방안의 경우 18일부터 교육의원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법 개정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미 등록된 예비후보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구 도의원 및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국민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시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앞서 지난 1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는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가 등록했다.

교육감 예비후보로는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전 교육의원이 등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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