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흔들리는 제주환경.교통정책...지사 권한대행 한계?
민원에 흔들리는 제주환경.교통정책...지사 권한대행 한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2.0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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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리.차고지 증명.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조례 개정 또는 추진 중
상당수 민원 반영 기존 정책 방향에서 역주행..."현안 해결 의지 있나" 지적

제주 환경과 도민 삶의 질과 밀접한 현안 정책이 민원에 흔들리고 있다.

지하수 관리나 주차난 해소,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과 관련한 조례가 민원 등을 반영해 기존 제주도정이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 맞지 않게 개정되거나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조례는 도의원 발의로 개정된 가운데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란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말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 개정된 결과 연장허가 기간을 넘겨 원상복구 대상이 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양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사설 109개 공과 공공 107개 공이 해당한다.

이는 지하수 난개발로 취수 허가량을 억제해온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 정책과 배치된다.

앞서 2002년 제주특별법 제정과 2004년 조례 시행으로 취수허가량이 도입되기 전 허가받은 관정이 양성화된 결과 2020년 취수허가량 초과 관정(649) 89.1%(578)에 달했다.

더군다나 이번 양성화 대상 관정은 연장허가 기간을 넘겨 폐쇄돼야 하는데도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같은 이유로 원상복구 된 관정과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개정된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도 문제다. 30일 이내인 차고지 확보 연장기간과 관련 도외에서 운행하는 도민차량에 대해 최대 2년까지 확대한 게 골자다.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중심으로 실제 차량 운행이 제주에서 이뤄지지 않는데도 동일한 차고지 확보 기준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조치지만 악용 소지가 적지 않다.

지금도 차고지 증명 회피를 위해 육지부에 친척지인 등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제주에서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예외사항 확대로 차고지 증명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도의회에서 심사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처리와 관련 현재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한 것을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게 쟁점이다. 지금도 시설용량이 초과된 봉개동 음식물처리장 내 추가 반입 허용으로 처리난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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