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확대 지정
제주지역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확대 지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2.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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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훈당국이 보훈대상자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확대 지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청장 이동희·이하 도보훈청)은 도내 위탁병원을 기존 10곳에서 12곳으로 확대 지정해 보훈대상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위탁병원은 동산내과의원과 연세차내과의원이다.

또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의 위탁 병원은 아산본정형외과의원으로 교체 지정됐다.

국가유공자 등 도내 보훈대상자는 위탁병원 12곳에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비로 진료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 가족·유족, 국가유공자 유족은 진료비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동희 도보훈청장은 “위탁병원 확대로 보훈대상자들이 양질의 근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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