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이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후 첫 특별재심을 개시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주권 면제’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가 4·3 당시 미군정의 판결에 대해 재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고태명 할아버지(90) 등 4·3 생존수형인 및 유족 33명의 특별재심에 대한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청구인 34명 중 1명은 다른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기각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총 세 차례에 걸친 심문 절차를 마무리한 후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심문 과정에서 주권 면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권 면제는 모든 국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4·3 당시 미군정의 판결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이뤄진 것이고, 권한 역시 대한민국 사법부에 위임됐기 때문에 재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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