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정확하기 과세하기 위해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 723건을 대상으로 상속권자 등 납세 의무자를 조사한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다.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 5월 1일 이후 사망으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주된 상속권자 납세 의무자를 조사한 뒤 직권 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주된 상속권자의 기준은 상속 지분이 높은 순서다. 상속 지분이 같으면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생존하고 있는 자녀 중 연장자 순이다.
납세 의무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6월 15일까지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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