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평화공원 위령제단 훼손 남성 기소
검찰, 4·3평화공원 위령제단 훼손 남성 기소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2.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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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을 훼손한 남성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42)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쯤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있는 분향 향로와 ‘꺼지지 않는 불꽃’ 위령 조형물 등에 플라스틱 물병과 고무장갑, 비닐, 종이류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쌓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후 9시30분쯤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과 희생자 위패봉안실 등을 배회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 제주시 한림읍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검찰의 기소에 따라 A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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