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속여 수수료 챙긴 휴대폰 판매원 실형
고객 속여 수수료 챙긴 휴대폰 판매원 실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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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판매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업무상배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B주식회사와 통신기기 등 판매 위임 계약을 체결해 제주시내 한 통신기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A씨는 2018년 11월 5일부터 이듬해 10월 25일까지 고객 126명을 유치하면서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은 6574만여원을 약정을 맺은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B주식회사가 대위변제하게 해 7116만여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C씨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류 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배임액이 700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배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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