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제주시 주택과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주택과는 오는 25일 한경면 조수1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0개 농·어촌 마을을 찾아가 건축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 인허가 ▲건축물대장 변경 및 말소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지적분할 및 합병 ▲농지·산지 전용 등이다.
건축·지적·산지·농지 담당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건축사가 상담에 나선다.
박수근 제주시 주택과장은 “올해 8월까지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 관련 업무와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상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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