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형 생활임금 1만660원 확정 운영…전년 대비 5% 인상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 1만660원 확정 운영…전년 대비 5% 인상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2.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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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독이 중위소득 50% 넘기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임금 체계다. 제주도 및 행저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은 지난해(1만150원)보다 510원(5.02%) 인상된 금액으로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500원 더 많다. 생활임금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222만7940원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개발된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적용해 매년 현실적인 생활임금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제주형 생활임금이 민간 분야로 확산·정착돼 저임금 근로자들의 여건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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