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3주간 자가검사키트 구매한도 '1회당 5개' 제한
13일부터 3주간 자가검사키트 구매한도 '1회당 5개' 제한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02.12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판매 금지…대용량 포장, 소분 판매 허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일(13일)부터 3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 가운데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한 수량이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대용량 제품을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낱개로 소분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 온라인 판매 금지…약국·편의점 판매 집중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예정대로 13일부터 금지된다. 재고 물량인 경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CU, GS25)으로 단순화된다.

그동안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에 공급해 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진데다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일부 편의점의 경우 판매 준비에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약국에 물량이 우선 공급된다. 12일까지 3일간 약국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은 814만 명분이다.'

◇ 대용량 포장 제품 소분 판매 허용…1회당 구매 5개 제한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당분간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해야 한다. 소용량 포장에 걸리는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 조치는 포장재 변경 등 제조업체의 생산 상황을 고려해 오는 16일까지 유예된다.

대용량 포장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소분된 제품을 많은 국민이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1명당 1회 구입 가능한 수량을 5개로 제한해 검사가 꼭 필요한 국민이 더욱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상황이 마스크 품귀 현상 때처럼 절대적인 물량 부족 상황이라기보다는 자가검사키트 유통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다른 약국 등에서 중복으로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기로 했다.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수요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13일 이전 계약된 물량은 사전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민이 키트를 사용 및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