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흠집 내기 아닌 해결 중심으로
이혼소송, 흠집 내기 아닌 해결 중심으로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4.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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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숙명여대.가천대 외래교수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첫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둘째는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셋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그런데 이혼 소송의 과정 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혼 후 자녀의 적응과 부모의 협조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재판과는 달리 이혼 재판은 당사자들의 어린 시절 가족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서로 연애시절에 함께했던 경험들, 그리고 결혼하고 살면서 나누었던 많은 대화와 경험들이 고스란히 재연되게 된다.

하지만 그 재연은 이혼 당사자들의 각자 입장에서 이다. 그러다보니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부들은 서로에게 더 큰 분노와 증오, 억울함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변하게 된다.

‘내가 오죽 못났으면 저런 인간을 만나서 살았을까’라며 우울감에 빠져들고, 그 우울감은 결국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무력감으로 연결되기 쉽다.

반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아 보복 심리로 판결에 복종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한다거나 이후 자녀의 친권·양육권 변경, 면접교섭 이행명령 등의 소송을 진행하며 오랜 기간 법원을 들락거리는 삶을 살기도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러한 부모의 감정을 물려받고 살아야 할 미래의 주인공인 자녀들이 부모의 소송으로 인해 큰 후유증을 가지게 될 때이다.

부모가 진행하는 소송 상황을 자녀들은 주변의 다른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다. 아니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자녀들은 비밀을 간직한 답답함이나 또는 그러한 일이 누설될까 걱정하는 초조함 등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한없이 위축이 되고 만다. 우울이 계속되는 것이다.

반대로 화가나 집을 뛰쳐나가기도 한다. 부부의 이혼이 한쪽 부모와 자녀의 이별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혼 재판은 이기고 지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문제들이다. 부부 간의 갈등, 재산 문제, 자녀 양육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자녀와 관련하여 집중하여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누가 자녀와 살 것인가, 만약 자녀가 나와 같이 살지 않는다면 언제 자녀를 만나야 하나, 누가 자녀의 신변 문제와 교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자녀의 삶에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자녀를 지원하는 역할은 어떻게 분담해야할 것인가 등….

이러한 자녀의 미래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 부모의 이별은 ‘자신이 못난 탓’이라는 생각을 한다.

만약 이 생각이 상처가 되어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자라게 되면 몸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상처로 인해 고여 있던 것들을 내뿜기 시작한다.

부모 자신의 감정이 아무리 힘들고 아프더라도 자신보다 약하고 여린, 어린 아이의 감정부터 먼저 읽고,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

아이의 감정이 다치지 않고 주변을 따뜻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성장 환경을 만들어 주자!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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