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신규 제정 조례
제3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신규 제정 조례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1.11.08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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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탐하다(6)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법을 모른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방대한 분량의 법령이 수시로 바뀌는 현실에서 일반 개인에게 ‘법의 무지’를 따지기엔 가혹한 면도 있다.

법령의 하나인 ‘조례’도 마찬가지다. 제주도에선 800개가 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들 조례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도민을 드물 것이다.

뉴제주일보는 도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탐하다’ 코너를 신설, 의회 회기마다 새로 제정된 조례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김장영 의원(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는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교육감이 인문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고 인문교육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포함한 ‘인문교육 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제주도교육감이 인문교육 진흥을 위해 ‘인문교육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문교육 협력기관 연계, 교직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도 도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장영 의원은 “인문교육 시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제주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는 지식재산교육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을 시행하고,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제주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가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지사가 말기환자 등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제주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사무이양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지사가 도시숲 등의 보전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에 더해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도내 도시숲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생겼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특도와 도민이 정책의 입안, 시행, 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민관협치’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거주 이북5도 출신 지역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지사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수산종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수산종자의 개량·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주도가 소유하는 친어와 모패 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 의원은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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