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으로 편입한 코인 가상자산
제도권으로 편입한 코인 가상자산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10.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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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

블록체인 기반 코인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의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코인을 특금법에 의해 제도권으로 편입한 것은 ‘코인을 자금세탁, 마약 및 테러자금, 공중협박자금 등 국내외 금융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의한 것이다.

코인이 특금법에 의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암호, 가상, 디지털 화폐나 자산으로 불리던 코인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고 제도화했다.

둘째,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9월 24일까지 정부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29개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했으며 원화 입출금 거래소는 4개,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25개이다.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가급적 빨리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결과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낳고 있을까?

우선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진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은행과 같은 은행군에 포함’하고 ▲의심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AML) ▲고객 확인(KYC) 등의 제도를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둘째, 고객 투자 예치금과 거래소 고유 재산을 분리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거래소 사고나 폐업 등의 경우에 고객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셋째, 그간 거래소가 난립하면서 거래소마다 상장 기준이 다르고 투자자들도 가상자산별 가치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투자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200여 개 거래소 중에서 29개소만 제도권에 편입하면서 가상자산도 옥석이 가려지게 되었다. 투자자들도 가치 있는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반면에 지난 9월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를 계기로 많은 문제점들도 노출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특금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지난 5월 28일에야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종합대책이 나왔을 뿐 그전에는 단편적인 대책만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음에도 정부당국은 그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200여 개라고 알려진 가상자산거래소 중에서 29개소만 정부당국에 신고를 했다. 즉 130여 개의 거래소가 폐업을 했으며 폐업한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고객들은 엄청난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렸다는 것이다.

둘째, 지난 9월 24일 정부 당국에 신고한 29개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등 4대 거래소만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 입출금 거래소로 신고를 하고 그 외 25개 거래소는 코인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신고를 했다. 

문제는 원화 입출금 거래소 쏠림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25개 코인마켓 거래소마저 페업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었다. 자칫하면 코인마켓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자산에 투자한 5조원마저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에서는 ‘이는 투자자들의 몫’이라고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있다. 그저 코인마켓 거래소들만이 5조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 최소화 및 거래소 생존 차원에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고자 오늘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정부당국에 간곡히 호소한다. 2030 청년세대, 5060 은퇴세대, 10대를 비롯한 소득 불안 계층인 서민들이 돈을 불려보고자 가상자산에 투자한 피 같은 5조원의 돈을 날리지 않도록 코인마켓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은행 실명계좌 발급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끝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국회는 입법을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며 그렇기에 국민들도 국회가 1년에 수 조원의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적은 돈이나마 불리고 ▲가상자산에 투자된 자금을 벤처기업이나 스타트기업 등에 투자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속하게 정착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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