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복권 구매대행’ 제주에도...‘적법성 논란 진행형’
‘해외 복권 구매대행’ 제주에도...‘적법성 논란 진행형’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1.09.06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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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에 도내 상권서 업종 확산세
사행산업감독위 수사의뢰건 검찰 송치
업체 측 "법률 자문 등 거쳐 문제없다"
'누구에게나 꿈은 이루어진다'  6일 오후 제주시 한 상권에 해외 복권 구매대행 광고가 걸려 있다. 정용기 기자.

 

‘1등 당첨금 4205억원.’

우리나라 복권 1등 당첨금의 200배를 웃도는 미국 복권 ‘구매대행 단말기’가 경기 불황 심리를 파고들며 제주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6일 제주시내 식당가 등 영업점을 돌아보니 4200억원에 달하는 1등 당첨금을 내건 미국 복권 ‘파워볼’ 구매대행 단말기가 놓여있었다.

파워볼 복권은 일반볼 1∼70번 중 5개, 파워볼 1∼25번 중 1개를 골라 6개 모두 적중하면 1등이다.

직접 구매해보니 1게임당 5000원이었다.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결제카드를 삽입하니 1분만에 구매가 끝났다.

계산이 끝난 후엔 단말기에서 구매대행 접수 확인증이 나왔다.

이 확인증엔 대행업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대행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고도 적혔다.

1등 당첨 시 당첨자 본인과 구매대행업체 법률대리인이 함께 미국으로 가서 절차를 거쳐 수령금을 타게 된다는 게 도내 단말기 관리업체 측의 설명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내에 이 같은 해외 복권 구매대행 단말기가 10∼20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해외 복권 구매 단말기가 영업점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최근 이 단말기를 들여놨다는 한 음식점 업주는 “간혹 손님들이 일확천금의 행운을 빌면서 구매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 불황 속에서 미국 복권 구매대행 업종까지 도내 상권에 진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당수 도민들은 해외 복권 당첨을 기대하면서도 당첨 시 실제 수령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 김모씨(46)는 “기기를 본 적은 있지만, 당첨이 돼도 수령이 합법적으로 가능할 지 믿음이 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복권 구매대행에 대한 적법성 논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월 무인 키오스크 및 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외 복권을 발매 중개하는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우리나라는 복권위원회가 정한 기금사업의 목표와 필요에 따라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사감위는 형법 제248조 제2항 및 판례 등에 근거해 단말기를 이용한 해외복권 구매대행 영업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무인 키오스크 해외 복권 구매대행 수사의뢰 사건이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구매대행 단말기 관리 업체 관계자는 “미국에 구매대행 업체 본사가 있고 로펌을 통해 법률 자문을 얻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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