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장 인사 때도 자치경찰위 ‘의견’ 수렴
지구대·파출소장 인사 때도 자치경찰위 ‘의견’ 수렴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07.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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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개정 경찰법에 따라 ‘인사’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 대한 자치경찰위 의결 결정의 건’을 상정해 수정동의안을 가결했다.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국가경찰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하 제주경찰청) 청장과 각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 자치경찰위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자치경찰위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국가경찰이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 자치경찰위로부터 지원자 전원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측은 자치경찰위가 적합 혹은 부적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실질적인 인사 집행기관이 되는 것과 다름없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에 대한 임용권은 자치경찰위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양 측은 국가경찰이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 자치경찰위로부터 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보 결과를 자치경찰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안건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로써 앞으로 제주경찰청장과 각 경찰서장은 도내 7개 지구대 및 19개 파출소 등 26개 지역경찰관서의 장을 인사할 경우 자치경찰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은 수사사무 등 국가경찰 사무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등 자치경찰 사무도 맡고 있다”며 “무엇보다 경찰법 개정에 따라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에 대한 인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 자치경찰위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협의는 법률에 따른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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