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해군 구상권 철회 결의안' 채택
도의회 '해군 구상권 철회 결의안' 채택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6.04.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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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해군이 강정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한 데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제339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행정자치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발송된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해군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며 “앞으로 강정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공동운명체로서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도지사는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강정마을 갈등의 시초는 이 마을에 해군기지를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어 “10년 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와 도지사는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도의회는 또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가안보와 제주 평화 번영을 위해 민·관·군이 협력과 동행에 적극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1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인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관리 실태와 감귤 가격 하락 대책, 부동산 안정화 대책, 국제자유도시 방향 수정 여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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