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논쟁 끝 심사보류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논쟁 끝 심사보류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1.06.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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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전경
제3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전경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제주도의 입장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의회의 입장이 맞섰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는 3일 제395회 도의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간첩조작사건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를 조사해,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 등을 비롯한 도의회는 범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 제공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으로 들어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제주도는 조례 취지에 공감하나 공안사건 피해자 지원은 국가사무이며, 특정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조례안의 타당성을 두고 도의회와 제주도간 논쟁이 이어졌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 조례가 기존 법령의 의무나 권한을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정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범죄 피해자 조례를 관계 법령으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미 제정된 제주도 인권 증진 보장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이 같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지방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조례 제정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취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신상정보 수집 문제도 있고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민간에서 피해 실태조사 등이 어느정도 이뤄진 후에 정부에 법령 제정을 요청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간첩조작 사건 109건 중 37건(34%)이 제주도민과 관련한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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