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흑우농가에 한시적 소득보전직불금 첫 지원
제주 흑우농가에 한시적 소득보전직불금 첫 지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1.05.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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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질 개량 한우보다 낮아 농가 경영 부담...지원 대상.기준 흑우발전위 검토서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흑우 산업화와 관련 육질·육량 등 경제형질 개량이 한우보다 낮아 농가 경영 부담이 됨에 따라 흑우농가에 한시적으로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흑우 소득보전직불금은 제주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 조례에 근거해 처음 지원되는 것으로, 사용 용도는 흑우 사육과 유통에 소요되는 사료비, 관리비, 재료비 등 소모성 경비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 3월 직불금 지원을 접수한 결과 44곳 농가(435마리)가 신청했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흑우발전위원회가 신청 개체들에 대한 모색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연령 등을 검토해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예산액(12000만원)이 균등 지원된다.

2020년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 도축자료 분석 결과 흑우는 한우보다 지육량이 42kg 적고, 1등급 이상 출현율도 매우 낮았다. 제주흑우 비육기간은 35.3개월로 한우(30개월)보다 5~6개월 추가 소요됐다. 도축 시 소득차액은 1마리당 1096000(42kg×17123) 수준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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