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단독주택 미신고 불법 숙박업 온상
읍·면지역 단독주택 미신고 불법 숙박업 온상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05.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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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읍·면지역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등록 가능한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가 다양해지고 있는데다 법령에 발 묶여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불법 영업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현재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를 가동해 불법 영업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및 제주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월 2회 이상 합동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시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적발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총 84곳이다.

이 중 28곳은 고발조치했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56곳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단독주택이 전체의 65.5%인 55곳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 19곳(22.6%) ▲타운하우스 6곳(7.1%) ▲기타 4곳(4.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고발 조치된 28곳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동 지역은 단 8곳에 불과한 반면 ▲조천읍·구좌읍 각 6곳 ▲한경면 4곳 ▲애월읍 2곳 ▲한림읍·우도면 각 1곳 등 읍·면 지역이 20곳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과거 도심지 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미신고 숙박업이 성행했던 것과 달리 읍·면 지역과 단독주택이 불법 영업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농어촌민박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 필지 내 복수의 건물 중 허가를 받지 못한 일부 건물에서의 미신고 불법 영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주민의 경우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면 제주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해 신고 없이 영업에 나선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발에 단속된 업소들은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입실과 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비대면으로 운영하면서 점검반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해야 할 시장을 해치고 있는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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