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 ‘속도’
국회 차원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 ‘속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1.04.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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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종 균형발전특별자치제도추진단 13일 발족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독자적 권한 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서울 노원구을)는 1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식을 열었다. 

추진단은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인 제주와 세종의 각 특별자치법에 자치입법, 자치재정 등 자치분권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꾸려졌다. 추진단은 앞으로 제주도와 세종시에 보완돼야 할 입법안을 논의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추진단은 재정분권 및 입법 권한 이양과 더불어 제주 행정체제 개편, 특별행정기관 제주 이양, 교육의원 존립 등의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추진단장을 맡은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은 이날 추진단 발족식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가 안고 있는 특별행정기관, 교육의원 제도 개선, 행정시장 제도 개선 등 여러가지 현안들이 있다”며 “그 중에서도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나 획기적인 분권을 확약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도입해서 도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좌남수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께서 도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주시면 소중하게 받들어서 실행해 나가겠다”며 “여러 현안이 있지만 추진단을 통해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제주와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에서 지원하겠다”며 “자치분권 완성이 균형발전의 근간이 된다”고 역설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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