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대표발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대표발의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6.04.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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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의원

부공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제주시 구좌읍·조천읍·우도면·일도2동·화북동·삼양동·봉개동·아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도내 학생들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규정과 함께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 방안, 인적자원 활용 방안,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교육지원청별로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22일 입법예고된 바 있는 이번 조례안은 제339회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1차 의결을 거치게 된다.

부 교육의원은 “도내 청소년들은 현재 인터넷 게임 뿐 아니라 인터넷 도박, 유해사이트 등에 중독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도민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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