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의견 반영 과제…과거사 청산 이정표 기대
유족 의견 반영 과제…과거사 청산 이정표 기대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03.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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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3주년, 완전한 해결을 향해] ① 보완 입법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지난달 27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 영령 앞에 전날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올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역대회장, 장정언 고문, 오임종 회장, 이문교 고문, 박창욱 역대회장, 양윤경 역대회장.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지난달 27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 영령 앞에 전날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올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역대회장, 장정언 고문, 오임종 회장, 이문교 고문, 박창욱 역대회장, 양윤경 역대회장.

제주4·3 73주년을 맞은 올해는 완전한 해결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도약의 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2000년 1월 12일 제정·공포된 이후 21년 만에 전부 개정되면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이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이제 4·3의 완전한 해결을 실현하려면 지금 놓인 주춧돌을 기반 삼아 남아있는 과제들을 해소해야 한다. 본지는 제73주년 4·3희생자추념일을 앞두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총 4회에 걸쳐 짚어본다.

▲정부 용역 결과에 따라 보완입법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73년 만에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4·3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는 마중물이자 이정표로서 가치가 크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4·3 희생자는 총 1만4533명이며, 유족은 8만452명이다.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배·보상 규모는 1조5394억원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용역이 마무리되면 배·보상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법제화하기 위해 4·3특별법을 다시 개정하는 보완입법이 추진된다.

▲유족 의견 반영 필수

정부의 연구 용역과 보완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잖다.

이미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배·보상의 성격을 놓고 유족과 정부의 의견이 갈렸다.

유족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임을 강조하면서 배·보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혼재됐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결국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울산보도연맹사건 등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한 판례를 검토해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로 바꾸자고 제안하면서 이견이 좁혀졌고, 개정에 이르렀다.

이후 4·3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당은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연구 용역 과정에서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가폭력에 대한 정당한 배·보상의 의미가 희석돼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지급 규모·대상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위자료 규모와 실제 수령할 대상자 및 지급 방식 등도 향후 갈등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위자료 규모의 경우 국회예산처와 행정안전부의 추계 규모가 서로 다르고, 연구 용역에 따른 추산액이 이보다 적거나 크게 다를 경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특히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규모는 향후 다른 과거사 해결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유족 등 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

지급 대상 역시 4·3특별법상 유족의 범위와 민법상 상속권자가 다를 수 있어 보완 입법 과정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이다.

[인터뷰 /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는?] ① 오영훈 국회의원

“4·3 피해 회복,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 방향 결정”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연구 용역 이후 진행될 보완입법 과정과 4·3특별법 개정의 의미 등을 강조했다.

먼저 보완입법에 대해 오 의원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 의원은 “보완입법은 연구 용역의 결과물에 따라 배·보상 지급과 관련된 규정과 입법 절차를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4·3특별법을 추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연구 용역 결과가 정부 예산안 제출 시기인 8월 말 전에 도출되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도 무방하지만 이보다 늦어지면 의원 입법을 통해 (4·3특별법 재개정)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정부의 피해 회복이 4·3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것에 대해 오 의원은 “4·3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반을 정하는 문제”라며 “과거사의 희생자를 국가가 결정하고, 모든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또는 배·보상액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가가 위자료라는 개념 내지는 배·보상의 기준을 정할 때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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