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 중단해야”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 중단해야”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1.03.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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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쇼핑몰 운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이 대규모점포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연합회는 “지난 22일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은 도의회에 출석해 드림타워 쇼핑몰 면적이 3000㎡가 넘는데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영업했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우리는 영업개시 전인 2019년 11월과 12월에 롯데관광개발 측에 공문을 보내 영업형태와 점포현황 등을 요청한 바 있다”며 “롯데관광개발 측은 이를 지속적으로 묵살하고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제주도 소상공인을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주변상권과 상생협력 계획도 없이 대규모 쇼핑몰이 운영되면 제주지역 2개의 면세점과 이러한 쇼핑몰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제주시는 불법 영업한 제주드림타워 운영자 롯데관광개발을 즉시 고발하고 그에 따른 행정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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