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생들의 진로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제주시 한림읍·애월읍·한경면·추자면·연동·노형동·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감 책무 규정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에 대한 사항 ▲진로교육협의회 운영 ▲진로 체험기관 지정 ▲제주도교육청·교육지원청별 진로교육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대학·진로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8∼9월 입법예고를 거친 이번 조례안은 18∼27일 개최될 제33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1차 의결을 거치게 된다.
강 교육의원은 “지난해 12월 진로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학생들의 진로를 개발하고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와 맞물려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