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취약계층 만원의 행복보험 판매
제주지방우정청, 취약계층 만원의 행복보험 판매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1.03.08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우정청(청장 박태희)은 올해 제주지역 취약계층 370명에게 국영보험의 혜택을 주는 ‘만원의 행복보험’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보험료 상당 부분을 우체국보험에서 부담해 1년 기준 1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재해입원 보험금은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이 지급되며 재해 수술 보험금은 수술 종별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만기 시에는 보험료와 동일한 1만원(1년만기 기준)을 만기 축하금으로 지급해 재가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없앴다. 재해 사망 시 유족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자격은 만 15∼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가입자격 확인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우체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