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양돈조합장 조합장직 상실위기
김성진 양돈조합장 조합장직 상실위기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5.11.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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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5일 선거를 앞둬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김 조합장은 공식 선거운동 전 조합원에게 35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15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치러진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김 조합장을 비롯해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56),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62),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53),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57)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들 가운데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은 지난 6월 18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지난달 14일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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