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경철 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군인관사 건설에 반대하며 ‘망루투쟁’을 벌인 조경철 강정마을회장(56)에게 형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5일 군인관사 건설에 반대하며 망루에서 쇠사슬을 묶어 행정대집행을 반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 회장)은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용역인력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동원된 용역은 행정보조자로 볼 수 있다”고 범죄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주장해 온 범행 동기(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대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형집행유예 이유를 덧붙였다.
조 회장은 지난 1월 31일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군인관사 공사장 입구에 8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망루에 올라가 쇠사슬을 몸에 묶고 저장하는 등 해군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
Tag
#N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