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5일 주점에서 영업을 못 하도록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씨(45.익산시)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15분쯤 서귀포시내 B씨(44.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의 방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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