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일장 살인사건 가해자 항소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 가해자 항소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12.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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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항소했다.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50분쯤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A씨(39)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흉기로 살해한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모씨(29)가 15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강도살인·사체은닉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닷새만이다.

강씨는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저지른 죄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날 피해자의 아버지는 강씨의 범행에 대해 “계획적 범죄가 분명하다”면서 “내 여생의 마지막 소원은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되고, 법정최고형에 처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며 법정 최고형을 요구했다.

유족들의 요구와 달리 강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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