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들도 돈을 빌려줄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감독‧행정상 제재를 하게 된다.
‘꺾기’ 규제의 경우 은행권은 2010년 5월, 보험업계에서는 같은 해 7월부터 이미 도입됐다.
개정 시행령은 또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를 확충하는 등 저축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과 자기자본액의 20%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고쳐 신용공여 한도를 8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8일 공포 후 시행된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Tag
#N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