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놀이기구를 설치한 유원시설업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8~9월 지역 내 야영장업과 유원시설업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신고절차 없이 영업 중인 6개 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일반음식점과 리조트, 펜션 등 유원시설업 3개 업체는 토지 용도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용 놀이기구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유원시설업 2개 업체와 야영장업 1개 업체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만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용 놀이기구를 전부 자진 철거토록 지도하는 한편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홍성균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기존에 등록된 업체뿐만 아니라 무등록 업체까지 점검했다”며 “야영장업과 유원시설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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