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탄력’…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탄력’…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9.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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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용 결정…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주문
제주환경운동연합 "졸속 심의…원점서 재검토해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개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오등봉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곰솔군락지가 벌채되지 않도록 하고 5차로 능률차로제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초 제안 당시 임대 세대수 총량을 확보하고 영구저류조는 다목적 용도로 토지 이용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비공원시설 보행공간은 야간 보행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계획을 포함하고 공원 이용객을 고려한 접근로, 주차장 등 시설계획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는 추후 협약 과정의 주요 계획내용을 위원회와 공유하고 건축 규모 산정에 대한 자료·분석결과 제시, 추가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 등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수립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에 따라 예산 부담이 큰 오등봉공원을 민간특례 사업을 통해 조성하고 있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오등봉공원 부지 76만4863㎡ 중 9만5426㎡에 1432세대의 아파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졸속 심의를 주장하면서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재심의 결정 2주 만에 재심의를 강행해 졸속 심의가 우려된다”며 “이번 심의는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실상 심의 기능을 포기하고 사업 강행을 위해 협조하라는 통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심 내 반드시 필요한 녹지와 숲을 파괴하고 토건기득권의 사익을 대변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시 숲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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