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확대…공공시설 운영 중단
마스크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확대…공공시설 운영 중단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9.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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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적용되고 공공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현재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공시설 운영을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시 중단한다.

제주도는 생활방역위원회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시설 특성과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통시장, 공공청사·시설, 대형마트, 종교시설, 카페, 장례식장, 일반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탑동광장과 중앙지하상가, 시외버스터미널, 누웨마루거리, 한라수목원, 이호테우해변, 함덕해수욕장, 월정리 해안, 협재해수욕장, 한림공원, 자구리 해안, 송악산, 성산일출봉, 일출랜드, 제주민속촌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이번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한 최대 고비”라며 “분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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