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에 희생자 재심사 조항 없다”
“4·3특별법에 희생자 재심사 조항 없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6.04.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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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전 변협 회장·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행자부 재조사 요구 관련 부당 '한 목소리'
4.3 평화공원 <박재혁 기자 gamio@ jejuilbo.net>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76)과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72)은 ‘4·3희생자 재심사’ 문제에 대해 “제주4·3특별법 어디에도 희생자를 재심사하라는 조항은 없다”며 “2000년 1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제주4·3특별법 제정과정을 알게 되면 행정자치부가 제주도에 지시한 희생자 재조사 요구가 권한도 없는 월권행위일 뿐 아니라,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전 회장은 “희생자 결정은 당시 군법회의 명령서, 관계기관의 사실조회, 수형인에 대한 조사와 군법회의를 진행한 지휘관의 진술, 취조경찰·호송경찰 등 접근 가능한 모든 자료를 조사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제주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제정에 따라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에도 제주4·3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김 전 관장은 희생자심사소위 위원을 거쳐 현재 제주4·3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전 관장은 “희생자에 대해 문제를 삼고자한다면, 적어도 새롭게 발굴된 사실이나 과거 증빙자료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를 생략하고 재심사 논란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제주4‧3특별법에는 ‘희생자’를 ‘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로서 4‧3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일부 극우단체 회원들이 이와 유사한 소송 6건을 제기했다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특히 두 위원은 최근 행자부가 ‘재심사 유보’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유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회의에서 4·3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놓고 부처에서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은 정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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