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랜드 조성사업 결국 투자진흥지구 ‘해제’
부영랜드 조성사업 결국 투자진흥지구 ‘해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8.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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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억원 규모의 ‘부영랜드 조성사업’이 결국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 첫 해제 사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제주도청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부영랜드 조성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을 가결했다.

㈜부영주택은 2012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16만7840㎡ 부지에 워터파크와 승마장, 휴양시설 등을 갖춘 부영랜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투자는 부진했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사업자에 투자이행을 촉구하고 사업정상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부영랜드 조성사업에 투입키로 한 966억원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6억원만 투자했으며, 제1종 종합휴양업 미등록, 사업기간 경과 및 회복명령 기가 종료 등 투자진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해제를 막지 못했다.

결국 부영랜드 조성사업은 2013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7년 만에 해제됐다.

이날 심의회에서 사업자 측은 관광시장 환경 변화로 사업성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조성사업이 지연됐지만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부영랜드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 해제된 사례로 남게 됐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해제일로부터 3년을 소급해 해당 기간 사업자 측이 감면 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진하는 한편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에 함께 상정된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안)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안) ▲무민랜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도 가결됐다.

신화역사공원은 오수역류로 인한 공사 지연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악화 등이 반영돼 총 사업기간이 기존 2018년 12월에서 2021년 12월로 3년 연장됐으며, 총사업비도 2조4129억원에서 2조4333억원으로 204억원 증액됐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경우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에서 2021년 12월로, 총사업비는 7845억원에서 1조3587억원으로 변경됐다.

㈜제이콥이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무민랜드 조성사업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제이콥은 예산 102억원을 투자해 전시관과 체험관, 카페테리아 등을 갖춘 무민랜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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