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홍 후보 “출마자 인권보호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차주홍 후보 “출마자 인권보호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6.03.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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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출마 기회 확대 위해 전과 기록 신고의무 개정 의지 밝혀

차주홍 한나라당 예비후보(58·제주시 을 선거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 후보 출마 기회 확대 및 선거 출마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차 후보는 “201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과 기록 신고의무가 ‘금고 이상’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선거출마 기회가 제한되고 출마자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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