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지난 20년 성과…과거사 입법 모델돼야”
“제주4.3특별법, 지난 20년 성과…과거사 입법 모델돼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6.29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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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위한 국회 토론회
각계 전문가 한목소리…“진실규명 진척도 고려해야”
불법군사재판은 무효화…일반재판은 ‘특별재심’ 모색
군사재판 이미 불법입증, ‘불법체포, 구금 무효화’로 바꿔야 주장도

제주4·3은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 지난 20년간 확립된 과거사진상규명의 진척도를 고려해 21대 국회에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이를 위한 국가의 배보상, 나아가 4·3당시 훼손된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해법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제주4·3유족회가 공동주최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당부했다.

21대 국회 입법을 위해 4·3특별법 초안마련에 역할을 해온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먼저 과거사법에 따라 ‘제주4·3사건을 해결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는데 제주의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격리성(특성), 최대 규모의 희생자로서 단일사건 제주4·3법에 따른 지난 20년간 확립된 관행과 진실규명 업무의 진척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 같은 지적은 상황반복으로 희생자·유족들의 권리실현을 지연시킬 뿐이며 한국전쟁의 민간인희생자 보상기준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은 국민적 정의감정에 부합, 이를 위해 그 기준을 제주4·3특별법에 정하면 나머지 사건은 그 해법을 답습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와함께 4·3 피해이후 제주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친척이나 이웃의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했던 사례를 설명하며 신분관계의 정정절차 간소화조치, 제주4·3위원회 활동시한을 2년+2년(연장)안,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기존 진상조사보고서를 기본으로 다양한 조사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됐던 피해의 구제조치로 군사재판의 무효확인조치가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재심에 대해서도 “이미 사망했거나, 재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분들도 상당수로 최소한 1000명 이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모두 재심청구를 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서상범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상임이사는 해외의 국가폭력에 대한 여러 배보상 사례와 국내 광주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보상법 등을 설명하며 “4·3사건의 보상기준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보상기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제주4·3진상보고서는 판결문 등 주요한 소송기록이 애초부터 작성되지 않아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가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만큼 입법을 통한 일괄무효가 우리 과거사에 있어 매우 의미가 있고 1600여명으로 추정되는 일반법원 재판희생자들 또한 최근 사법부의 부마민주항쟁사례를 고려해 특별재심을 모색하고 4·3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들 또한 이에 준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수정 4·9통일평화재단 조사실장은 “대법원이 이미 배보상 관련 입법 필요성을 2013년에 명시한 만큼 4·3특별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전쟁 미간인 희생자 보상기준과 제주4·3 희생자 보상기준 일치가 국민적 정의감정에 부합하고 그 기준을 4·3으로 정하면 나머지 민간인희생사건은 그 해법을 따르면 된다”고 4·3특별법의 방향에 대해 적극 동의했다.

제주에서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를 주도하고 있는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4·3위원회를 폐지하려 한 사례가 있었다”며 “개정안에는 4·3위원회 존속기간(2년+2년)을 두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은 “4·3특별법을 통해 국가범죄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역사로 정의내려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부담 등 여러 이견 역시 입법을 통해 모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과거 특별법 제정당시를 볼 때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발의자를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이냐”라며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을 포함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토론에 참석했던 4.3유족회원은 “4·3당시 군사재판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법안에 군사재판 무효라는 용어보다는 ‘불법체포와 구금 무효화’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오영훈 의원은 “제주지역 3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4·3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며 쟁점이 됐던 배보상이나 군사재판 문제 등에 대해 20대 법안보다 더 세밀하게 보완하고 있다”며 “최대한 법안을 빨리 발의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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