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48.서귀포시 선거구)는 29일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 28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공사 지연에 따른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 해군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해군과 삼성 등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 공사로 인해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 중지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설계 오류로 인해 제주도 차원의 공사 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의 증폭이 아니라 갈등 해소”라고 강조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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