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흔들기 소송 언제까지 이어지나
4·3흔들기 소송 언제까지 이어지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6.03.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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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불복 항소 잇따라… 희생자결정, 4·3기념관 전시 패소 불구 또 항소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4·3사건에 대한 일부의 편향된 역사인식으로 이념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4·3소송이 잇따라 예정돼 있는 등 4·3흔들기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4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은 지난해 11월 각하결정 내려진 사건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보수인사 13명은 4·3희생자 63명의 희생자 결정을 문제삼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이들은 법원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지난해 이들이 소송을 하자 제주4.3유족회를 비롯 제주도내 46개 4.3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해와 상생 4.3지키기 범도민회'가 강력 반발, 지난해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대응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까지 이어졌다.

지난 1월말 기각결정이 내려진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시물 전시 금지 청구 또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씨 등 6명이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자 불복했다.

당시 법원은 ‘4·3특별법에 의해 4·3기념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되었고 전시물 또한 적법하게 설치돼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제주4‧3을 흠집 내려는 부당한 시도에 법원이 또한번 쐐기를 박은 것은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2009년에도 일부 극우단체 회원들은 이와 유사한 소송 6건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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