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도립미술관에 ‘갑질’ 의혹 제기
제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도립미술관에 ‘갑질’ 의혹 제기
  • 김나영 기자
  • 승인 2020.06.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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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최근 제주도 감사위에 감사 요청

제2회 제주비엔날레 예술감독 김인선씨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축제 주관기관인 제주도립미술관에 갑질 의혹을 제기,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제주비엔날레가 보다 전문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돼 예술섬으로 국제적 입지가 제대로 정착하기 바라며 감사를 접수했다”며 “현재 환경으로는 제주비엔날레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감사 요청 사항에는 ▲2차 용역업체의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 ▲감독 및 전시 팀 인력 1~3월 급여 미지급 ▲예술감독 권한을 넘어선 월권 및 갑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립미술관이 선정한 2차 용역업체가 지난 3월 말 예술감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제시한 계약서에는 ‘을(예술감독)의 귀책으로 갑(용역업체)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3배(추후 1배로 수정)로 배상한다’는 내용과 제주도립미술관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겨있다.

김씨는 “징벌적 계약의 전형”이라며 “작품 선정 및 공간 기획 등은 예술감독의 과업으로 자문위원회와 도립미술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사항임에도 이번 계약서에서는 일방적으로 도립미술관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정주 관장은 “현재 예술감독에게 계약서를 제시했을 뿐 현재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이후 예술감독과 용역업체가 협의를 해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울러 “지난해 12월 1차 용역업체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예술감독과 전시준비 팀이 행정 공백기간(1~3월) 동안 용역업체 없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제주비엔날레 준비를 계속했으나 아직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정주 관장은 “지난해 12월 1차 용역업체와 예술감독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1~3월은 예술감독과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기간이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는 미술관이 자문위원회를 통해 주제와 작가 리스트, 특정 작가 배제 등에 대해 강요했고 지난 1월에는 예술감독 해임을 안건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예술감독의 권한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정주 관장은 “자문위원회는 관장이 독단적으로 비엔날레를 운영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예술감독이 선정됐기에 해임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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