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해상서 모터보트 구조 중 ‘좌초’...예인 과정 ‘논란’
서귀포 해상서 모터보트 구조 중 ‘좌초’...예인 과정 ‘논란’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0.06.0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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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구조 작업 중 기관 고장으로 연안구조정 좌초
모터보트 포구로 예인했지만 침몰
서귀포해경 "기관 고장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상황이라 억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28분쯤 안덕면 박수기정 앞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2.6t)가 기관 고장으로 구조를 요청해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연안구조정(18t)을 급파해 구조하는 모습.
지난달 31일 오전 11시28분쯤 안덕면 박수기정 앞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2.6t)가 기관 고장으로 구조를 요청해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연안구조정(18t)을 급파해 구조하는 모습.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모터보트를 구조하던 중 해경 소속 연안구조정이 좌초돼 예인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28분쯤 안덕면 박수기정 앞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2.6t)가 기관 고장으로 구조를 요청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다행히 A호에 탑승했던 다이버 9명 전원이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7일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서귀포해경 화순파출소 소속 연안구조정(18t)도 A호를 예인하던 중 기관 고장으로 일으켜 연안구조정과 A호 모두 서귀포시 남부화력발전소 앞 100m 인근 해상에 좌초됐다.

문제는 지난 1일 서귀포해경이 연안구조정 이초 작업에 나선 후 지난 2일 A호도 대평포구로 예인됐지만 A호는 결국 침몰했다는 것이다.

A호 선장 B씨는 “서귀포해경의 예인 과정이 미흡했다”며 “연안구조정이 기관 고장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A호가 침몰되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서귀포해경이 연안구조정만 인양한 후 A호는 선주가 직접 인양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해경은 신속한 인명 구조 등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고장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상황이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예인 과정 중 부득이하게 연안구조정이 기관 고장을 일으켜 좌초됐다”며 “좌초된 어선 등을 포구에 예인하는 작업은 해경이 하는 것이지만 인양 작업은 선주가 직접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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