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는 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3명의 여성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성폭행 등 피해를 당했는데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피해자 3명 중 A씨(60대)는 주거침입강간, B씨(60대)는 강간 및 강제추행, C씨(50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 가해자는 부동산 매매를 이유로 접근하거나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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