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상담소 "성폭행 가해자에 무죄 선고" 비판
제주여성상담소 "성폭행 가해자에 무죄 선고" 비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6.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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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는 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3명의 여성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성폭행 등 피해를 당했는데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피해자 3명 중 A(60)는 주거침입강간, B(60)는 강간 및 강제추행, C(50)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 가해자는 부동산 매매를 이유로 접근하거나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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