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자진신고 기간 한시 운영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자진신고 기간 한시 운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6.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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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부터 이달 말까지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임대주택 등록 이후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건으로, 자진신고 시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하반기에 지자체와 함께 공적의무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벌여 의무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과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임차인과 계약은 표준임대차계약서로 해야 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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